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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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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7. 5. 31.경부터 같은 해

8. 30.까지 화곡동, 신림동, 춘의동 등 토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작업을 해 왔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작업비가 45,364,000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작업비 45,3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6.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작업비가 합계 55,727,15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위 55,727,150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45,364,000원 외에 미지급 작업비가 있음은 명백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45,36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