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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3980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주식이 舊「증권거래법」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저가 인수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5(2015.11.11)

전심사건번호

2012서4708(2012.12.31)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주식이 舊「증권거래법」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저가 인수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원심 요지)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를 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며, 달리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얘 관한 주창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