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895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력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죄 부분 및 명예훼손죄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C조합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 및 I에 대한 위력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I에 대한 위력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되, 이와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력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과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I에 대한 위력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새마을금고에 대한 위력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검사는 무죄부분(I에 대한 위력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I에 대한 위력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력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되, 이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나머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