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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102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E은 회사원, 피고인 F는 무직, 피고인 G는 회사원, 피고인 H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I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J은 보험모집인, 피고인 K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L은 회사원, 피고인 M은 보험설계사, 피고인 N은 회사원, 피고인 O은 회사원, 피고인 P는 회사원, 피고인 Q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R는 기술연수생, 피고인 S은 간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대출사기단 조직 및 대출사기 범행 공모 공소 외 AA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속칭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AA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AB를 운영하던 공소 외 AC은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