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16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733),1212]
판시사항
각하판결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이 없고 납세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서의 적부
판결요지
원심은 본소가 전심절차중 심판청구절차를 경유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상고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원심판결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함이 없이 다만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만으로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395조 , 제367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중 심판청구 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각하하였는바 상고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원심판결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적도 함이 없이 다만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원고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