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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8 2017노72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동료 선원인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내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그 결과가 미 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비롯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고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