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7가단19145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고양시 2003. 1. 30.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고양시 2003. 1. 30.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