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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52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5. 29.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2007. 12. 30.,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