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03 2016고정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03:05경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두야교회 교차로 앞 교차로를 태안읍방면에서 안흥방향으로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의 신호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안흥방면에서 만리포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전면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 F(남,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고, 피의차량 동승자 G(남, 5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설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