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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1364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금 634,437,56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E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