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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18구합72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12. 17.경 퇴사할 때까지 취부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23.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회사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2008년부터 시작된 불면, 전신통증,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major depressive disorder(우울장애), pain(통증), insomnia(불면), fibromyalgia(섬유근육통)’의 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1 상병’이라 한다), 2016. 3. 4.경 C병원에서 2016. 2. 17.경 작업 중 족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며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 경부’의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2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6.경 피고에게 ‘2004년부터 관리자가 어렵고 힘든 작업에 배정하였고, 다른 동료와 인사나 식사를 하지 못하게 했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2009년에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 신청을 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가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는 분노를 느꼈고, 불면과 반복적인 자살사고(思考)로 2014. 1.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2016. 9. 높은 배 위에 올라서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2016. 12. 17. 퇴사 후에도 감정조절이 어렵고 자살사고가 지속된다’라는 취지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14. 이 사건 1 상병 중 'major depressive disorder(우울장애), pain(통증), insomnia(불면)'의 경우 원고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