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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4고단6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한 후, 2013. 4.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36개월간 매달 5일 1,050,6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인터넷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건강보험사업장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통장 등을 제출하여 2,4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건강보험사업장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는 대출브로커가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터넷론신청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피고인은 대출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는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