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방법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이하 ‘채무 등’이라 한다)를 차감한 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하 ‘생전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ㆍ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입법 취지와 위 규정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후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결과 그 가액이 부수(부수,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이를 ‘0’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생전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체재산이 같은 액수임에도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또한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되는 상속채무의 액수가 큰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의 차감잔액을 기초로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면 부(-)의 차감잔액이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차감잔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생전 증여재산가액 전액이 상속세과세가액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및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 제13조 제1항 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