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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17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치과의사로서 2015. 5. 1.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E 4 층에 있는 ‘F 치과의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치과 기공사로서, G는 치과 위생사로서 각각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F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틀니치료와 관련된 환자진단, 엑스레이 판독, 틀니 본뜨기 등은 치과 기공 사인 피고인 B 가 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0. 7. 10:30 경 위 치과에 방문한 환자 H를 유니트 체어에 앉게 한 후 H의 입 안을 들여다보고 손가락으로 치아를 눌러 보는 등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엑스레이를 보면서 치료계획을 설명하는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경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 중 2015. 6. 15. 자, 같은 달 19. 자, 같은 달 26. 자 의료행위 부분, 연번 4, 연번 6 중 2015. 8. 28. 자 의료행위 부분, 연번 9, 연번 10 중 2015. 9. 17. 자, 같은 달 19. 자, 같은 해 11. 10. 자 의료행위부분, 연번 11, 연번 14 중 2015. 10. 2. 자, 같은 달 16. 자, 같은 달 26. 자 각 의료행위 부분, 연번 20 중 2015. 11. 19., 같은 달 24., 같은 해 12. 2. 자 의료행위부분 제외) 기 재와 같이 총 14 명의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진료 기록부 부실 기재)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경 위 F 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니며, 직접 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