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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구합24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울산 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1사업장‘이라 한다)’을, 2010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D에서 ’E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2사업장’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였다.

구분 기별 이 사건 1사업장 이 사건 2사업장 당초신고 매출누락 고지세액 당초신고 매출누락 고지세액 2008/2기 75,000,000 144,848,000 27,848,390 2009/1기 62,295,655 138,967,000 25,959,030 2009/2기 65,479,200 106,539,000 19,313,380 2010/1기 62,403,151 68,256,000 12,002,810 7,788,353 27,237,000 4,789,620 2010/2기 74,159,094 84,288,000 14,356,770 10,986,731 28,346,000 4,828,170 2011/1기 62,439,501 64,687,000 10,172,180 2011/2기 61,101,819 64,141,000 10,218,940 2012/1기 44,286,379 1,409,000 216,870 계 507,164,799 670,135,000 120,088,370 18,775,084 55,583,000 9,617,790 피고는 2013. 7. 8.부터 2013. 9. 6.까지 이 사건 1, 2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이하 ‘당초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동업자인 F이 제출한 ‘월별 및 일별 매출집계표, 결산서(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근거로 2013. 12. 13.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4. 7. 28. ‘이 사건 1, 2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4. 8. 18.부터 2014. 9. 2.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