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울산 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1사업장‘이라 한다)’을, 2010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D에서 ’E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2사업장’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였다.
구분 기별 이 사건 1사업장 이 사건 2사업장 당초신고 매출누락 고지세액 당초신고 매출누락 고지세액 2008/2기 75,000,000 144,848,000 27,848,390 2009/1기 62,295,655 138,967,000 25,959,030 2009/2기 65,479,200 106,539,000 19,313,380 2010/1기 62,403,151 68,256,000 12,002,810 7,788,353 27,237,000 4,789,620 2010/2기 74,159,094 84,288,000 14,356,770 10,986,731 28,346,000 4,828,170 2011/1기 62,439,501 64,687,000 10,172,180 2011/2기 61,101,819 64,141,000 10,218,940 2012/1기 44,286,379 1,409,000 216,870 계 507,164,799 670,135,000 120,088,370 18,775,084 55,583,000 9,617,790 피고는 2013. 7. 8.부터 2013. 9. 6.까지 이 사건 1, 2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이하 ‘당초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동업자인 F이 제출한 ‘월별 및 일별 매출집계표, 결산서(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근거로 2013. 12. 13.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4. 7. 28. ‘이 사건 1, 2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4. 8. 18.부터 2014. 9. 2.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