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264]
일단 경유된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 서류의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미 동일한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후순위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이 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선순위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순서만을 내세워 이의를 할 수 없다. 위의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가 본법 제55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재항고인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70. 12. 28. 선고 69라390 결정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 본인과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등기신청서는 부산지방법원 1969 등기접수 제11,384호로 접수되고, 이 사건 등기공무원이 등기한 재단법인 '갑'의 등기신청서는 같은 법원 1969 등기접수 제11,385호로 접수된 것인데, 등기공무원은 접수번호 제11,384호의 등기신청서류가 미비하고, 또 즉일 그 보정도 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신청은 각하하고, 접수번호 제11,385호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사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선순위의 등기신청 서류에 미비한 점이 없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그것을 각하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미 동일한 부동산(이 사건에서는 경남 부산시 중구 (주소 1 생략), 사사지 828평과 (주소 2 생략), 사사지 144평) 소유권에 관하여 후순위 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으면 이 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위의 선순위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순서만을 내세워서 이의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이의에 의하여 노리고 있는 것은 "을"로부터 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후순위이면서도 먼저 취득한 "갑"명의의 소유권취득등기를 경유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결정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4조 의 등기순서에 관한 법리에 위배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원심결정이 4294민재항 제675호(1962.12.24.고지) 결정의 법리에 위반된다고도 말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접수번호 제11,385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 결정에는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나아가 설사 등기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선순위로 접수된 재항고인의 본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결정만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 논지는 재항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판단을 유탈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