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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0.08 2015고단13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변론 분리됨. 및 C와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휴대전화와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C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B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B은 2014. 8. 21.경 경북 의성군 D 소재 E 2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및 새마을금고 통장(F)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C와 2014. 8. 22.경 위 E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산양분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산양분유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6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