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F 주식회사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광주 광산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0개동 228세대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의결기구이다. 2) 피고 B(분양 당시 상호는 C 주식회사였으나, 2016. 3. 23. 상호를 지금과 같이 변경 등기하였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입주자들에게 분양한 회사이다.
3) 피고 D(분양 당시 상호는 지금과 같으나, 2014. 2. 18. 상호를 E 주식회사로 변경 등기하였고, 2016. 3. 23. 상호를 다시 지금과 같이 변경 등기하였다
), 피고 F(분양 당시 상호는 지금과 같으나, 2014. 2. 18. 상호를 G 주식회사로 변경 등기하였고, 2016. 3. 23. 상호를 다시 지금과 같이 변경 등기하였다
)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4)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 B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하자보수보증 1) 피고 B은 2013. 11. 1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3. 11.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후, 그날로부터 5일이 지난 2013. 11. 20.부터 입주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5. 2. 9.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보증채권자란에는'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보증약관 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