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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5고단38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 ’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월 6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9. 2. 17:00 경 수원시에 있는 장 안대학교 정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외환은행 (D) 및 국민은행 (E)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3개를 위 B가 보내

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B에게 전달하고, 위 B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 3개의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통장 사본

1. 신규거래 신청서, 계좌 개설 신청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이체 확인 증

1. 핸드폰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