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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87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31. 20: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쇼핑몰 내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4. 29. 20:0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5 보신각 울타리 위에 있던 피해자 E이 올려놓고 두고 간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신한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