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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고단1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5.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C( 본건 토지) 의 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피해자 D, E과 동업으로 본건 토지에 소재한 ‘F’ 식당( 이하 본건 식당) 을 운영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및 E은 식당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20. 경 본건 식당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해자가 본건 식당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이상 본건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향후 이를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본건 식당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1. 20.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0원, 같은 해

2. 2. 경 1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4. 경 본건 식당에서 거주하던 중,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이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본건 식당에서 나가 거주할 방을 구하겠다, 방을 얻을 보증금을 빌려 주면 올해 말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