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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03.14 2004고정169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트랙터의 운전기사이고, 같은 주식회사 동보종합운수는 위 트랙터의 소유자로서 수출입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4. 6. 4. 07:04경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1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4.99t 초과한 44.99t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동보종합운수는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동보종합운수 대표이사 C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1. 고속도로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동보종합운수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