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합500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 원고의 딸인 B과 B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C아파트 201동 1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인 D은 2016. 2. 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서(이하 ‘1차 매매예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등록면허세 신고서 상에 B을 신고인으로, 매매예약금액 100,000,000원을 등기가액으로 각 기재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납세의무자를 B으로 하는 등록면허세 등 합계 240,000원을 납부하였다.

매매예약서 예약당사자의 표시 매도예약자(갑) B 매수예약자(을) 원고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제1조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인 위 부동산을 금 일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이 예약의 증거금으로 금 일억 원을 지급하고, 갑은 이를 정히 영수한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예약권리자는 을이고 매매완결일자는 2016. 6. 30.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 중 제2조의 증거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6. 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2016.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