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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83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E' 등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 B은 주변을 감시하며 피고인 C은 그의 차량인 아반떼를 이동수단으로 제공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B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범행 장소 주변에 차를 세워둔 채 대기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사람들이 많거나, 감시가 소홀한 찜질방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범행 장소를 정하게 되면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의 차를 타고 이동하여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피고인 C의 차량을 타고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사우나'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찜질방 인근에 차를 세워둔 채 대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