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2001년경부터 이사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2. 3. 18. 이사장을 사임하였고, 현재는 이사의 직위만을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6. 13.부터 2011. 6. 24.까지 B과 B이 설치ㆍ경영하는 C대학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2011. 10. 27. B에 조치 사항으로 원고에 대한 경고 요구 등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내용 의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신분상 조치 대상자 명단 및 행정재정상 처분내역
1. 총괄 구분 신분상 조치(명)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 징계 경고 주의 계 건수 금액(천원) B 중징계1 경징계2 1 - 4 - 3 849,804 C대학 중징계2 경징계15 65 2 84 통보6 시정2 8 144,509 합계 중징계3 경징계17 66 2 88 통보6 시정2 11 994,313
2. B
가. 신분상 조치: 4명 순번 직위 성명 지적 내용 처분(안) 1 이사 겸 이사장 원고
1. 교직원 징계 미이행 부적정 별도 조치
2.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처분 부적정 (1번 포함)
3. 법인 부담금 교비회계 지출 부적정 (1번 포함)
5. 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구성 등 부적정 (1번 포함)
6. 교원 승진 임용 등 부적정 (1번 포함)
7. 계약제 교원 재임용 부적정 (1번 포함)
8. 일반직원 승진임용 부적정 (1번 포함) 11. 교비회계 기부금 법인회계 세입처리 등 부적정 경고 24.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1번 포함) 원고에 대한 개별 지적 내용별 세부 감사결과 및 처분은 별지와 같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의 이사장으로서 2011. 11. 25. 피고에게 ① 수익용 기본재산 806,715,000원의 보전처분요구(별지 감사결과처분서 순번 2.), ② 전 총장 D에 대한 중징계처분(퇴직으로 불문)의 근거가 된, 학교법인 사무국장 E가 위 806,715,000원 중 257,510,000원의 수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