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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43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 소재 'F 남양주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D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3,320,000,000원에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현장에서 'F 남양주 증축공사' 중 “건축일반 공사”를 위 D 주식회사로부터 1,947,0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G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위 현장에서 'F 남양주 증축공사' 중 “건축일반 공사”의 판넬설치 공사를 위 G 주식회사로부터 89,100,000원에 재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H의 실운영자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공동범행 및 피고인 C, 피고인 A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 11. 13:40경 위 증축공사 현장 냉동창고 1층 천정 판넬 작업구역(높이 약 6.8m)에서 피해자 I(42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천정 판넬을 설치하고 판넬의 이음매를 메꾸는 코킹작업을 하도록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판넬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동해(凍害)를 막기 위하여 임시로 천막 보양작업을 하던 곳이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C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