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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노5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체납 관리비의 존재는 매수인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매도인은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납 관리비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에 해당하여 사기가 성립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우선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고(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고 전제한 다음,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그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으로서 당연히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3억 내지 4억여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400만 내지 600여만 원 정도 인 체납 관리비의 존재사실이 위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