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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34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2004. 6. 25.경 주식회사 BE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BF 지상에 업무판매근린생활 및 운동시설용 집합건물인 ‘BG’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민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민주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6. 12. 28.경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등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하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BG’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일괄 매수하고 그 분양시행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민주산업개발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7. 1. 8.경 자금관리사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금융기관인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 등과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0.경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및 대지권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민주산업개발은 ① 2007. 7.경 주식회사 홍익인간디앤씨(이하 ‘홍익인간디앤씨’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점포들 중 판매시설 용도로 지정된 [별지 3] 도면의 ‘가’ 부분(제2165호부터 제2173호까지의 9개 호실)에 대하여, ② 2007. 8. 10.경 주식회사 광명디앤씨(이하 ‘광명디앤씨’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점포들 중 미용실 및 성형외과 용도로 지정된 [별지 3] 도면의 ‘나’ 부분(제2153호부터 제2157호까지의 5개 호실)에 대하여,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