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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50731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113,547원 및 그 중 25,888,087원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구상금채무의 발생 원고는 2013. 5. 30. 피고 A과 사이에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A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 A은 2015. 7. 30. ‘원금연체’를 사유로 신용보증사고를 냈고, 신한은행은 2015. 8. 19.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신용보증약정에는 신용보증사고통지가 있을 경우 사전구상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원고는 2016. 2. 3. 신한은행에게 25,888,087원(원금 25,555,553원, 이자 332,53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법적절차비용 등으로 225,460원을 대지급하였다.

신용보증약정에 2016. 2. 3. 이후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피고 A의 재산 처분 피고 A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약 6개월 전인 2015. 1. 23. 피고 B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순번을 따서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맺었고(다음부터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A은 2015. 7. 21.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B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등기원인은 2015. 7. 20.자 매매로 되어 있다

(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피고 A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약 5개월 전인 2015. 2. 13. 피고 C에게 자신 소유의 제2 내지 5부동산을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맺었고(다음부터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이라 한다), 2015. 2. 16.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