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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3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0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후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한편 범행수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