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096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의 양육비 마련을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