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2노3848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의 개설자로서 그 병원의 입원실들을 집단치료실, 국장실, 원장실 등으로 변경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개설자이다.

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월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위 C병원의 1층 101호 병실을 집단치료실로, 5층 502호 병실을 국장실로, 503호 병실을 원장실로 각 변경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의료법 제33조 제5항,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위와 같이 입원실을 병원의 주요시설로 규정하여 그 변경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이상 병원의 개설자는 입원실을 허가받은 데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원환자가 적어 당장 입원실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입원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침대 등을 비치하여 일반적인 입원실의 형태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만 언제든지 입원실의 형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유지하여야 한다.

③ 특히 입원환자가 없어 당장 입원실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의 공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