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48세)의 몸통 부위를 위 택시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1:37경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상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도로 제한속도 확인)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