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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23 2017가단16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83.36㎡를 인도하고,

나. 2017. 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