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19 2015고단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17:40경 평택시 C에 있는 D회사 탈의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2세)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마대 걸레자루(길이 약 160cm, 두께 약 3cm)를 들고 피해자의 코, 오른 눈, 후두부, 손, 허리 등을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500만 원 공탁), 초범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