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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1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0. 30. 15:00 경 피해자 H, I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인 피고인 B, 피고인 C, J, K, L, M, N, O, P, Q, R, S, T, U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마

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 홍 천서 개 좆같은 짓 하다가 이리로 쫓겨 온 놈이.. 개 들어가는 소리 하고 있어.. 씨 발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쥐새끼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 15:00 경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 은닉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빼앗아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10. 30. 자 폭행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어깨로 피해자 I(74 세) 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뻗었다 접었다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11. 1. 자 폭행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잡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1.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위 2. 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 I를 붙잡자 피해자가 들고 있는 스마트 폰을 빼앗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