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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5 2018가단1148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8,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C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민법 제667조 제2항 또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이상, 그 기각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