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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30 2016고단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29]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 친구가 중국에서 부동산에 투자 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나도 중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런 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기회를 봐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위 돈을 중국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 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87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69] 피고인은 2012. 2. 초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에서 피해자 H에게 “ 중국 부동산에 500만 원을 투자 하면 1,000만 원을 늦어도 2012. 3. 5.까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I에게 건네줄 생각만 있었을 뿐 위 돈을 중국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