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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405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9. 7. 05:20 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 대전 동부 경찰서 C 내에서, 택시 무임승차 경범죄 처벌법위반 사건 피의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동생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D 명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 진술 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 조서에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의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범죄 처벌법위반사건 검거보고, 현행범인 체포 서, 확인서

1. 택시 영수증,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내사보고, 수사결과,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3회, 사기, 모욕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사 서명을 위조하는 등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