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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구합52006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변경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전통지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청문실시 결과 당초 피고가 허위수료보고로 보았던 “인스컴퍼니 신입 (8.56h)과정” 위 “인정취소 및 위탁ㆍ인정제한 훈련과정 목록”의 순번 8이다.

은 실제 수료된 훈련과정으로서 허위수료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위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피고는 제2처분의 처분서에서 처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는데, 이에는 처분의 대상이 된 “훈련과정명”으로 제1처분 이후 추가로 위법이 확인된 “인스컴퍼니 재직(6일) 과정 등 28개 훈련과정” 이외에 제1처분의 처분대상이었던 “지마켓 신입(22일) 과정 등 14개 과정”까지 기재되어 있고, 위 표의 부정수급 관련 “위반행위”란에는 부정수급액이 7,933,93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비고란에는 “*기처분 합산”이라는 기재가 있다.

(5) 한편 훈련비용 2,809,560원의 부정수급을 그 처분사유 중 하나로 하는 제1처분에 관하여도 제2처분과 마찬가지로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실시가 이루어졌다.

나)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등 참조 . 한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