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26. 21:46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매장 앞길에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측정되었고, 이후 같은 날 22:12경 혈액채취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2호증, 을 제1-1, 1-2,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호흡측정시각과 채혈측정시각 사이의 간격이 약 50분에 이르는바, 채혈측정수치인 0.173%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05. 2.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점, 주취상태에서 약 800m 정도 이동한 점,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 없는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단속과정에 협조하였던 점, 조선기자재 회사의 기술영업팀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와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는 점, 기부 및 헌혈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여 온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호흡측정시각이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