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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9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AG, CC, BB과 함께, 2011. 8. 20. 22:00경 화성시 FM에 있는 피해자 FN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티 100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AG와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CC과 BB은 위 오토바이를 마당 밖으로 끌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안장 안에 들어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CC, B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인 2011. 8. 21. 오후경까지 화성시 일원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577]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H와 함께, 2012. 10. 30. 01:00경 화성시 FO에 있는 피해자 FP 운영의 'FQ' 식당에서, AH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 던져 위 식당 주방의 유리창 문을 깬 다음,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되어 있는 주방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려다가 피해자의 모 FR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AG, N, CS와 함께, 2012. 12. 11. 05:30경 화성시 FS에 있는 피해자 FT 운영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FU’ 매장에서, N, CS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던져 위 매장 유리창 문을 깬 다음, AG와 함께 깨진 창문을 통해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가져갔다.

이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