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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5: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토마토 모텔 방면에서 연수 고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D 운전의 E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갔다가 다시 정상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 황제 감자탕’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