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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20. 선고 2015나61698 판결

계약금반환

사건

2015나61698 계약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케이에이 제일차유동화선문 유한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가단5006893 판결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4.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채권양도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 일부의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 일부의 반환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계약금 일부의 반환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6. 원고와 사이에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3,553,819,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전시 유성구 H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들을 41억 8,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채권의 양도)

⑥ 양수인(원고)은 직접 채무자 및 대출금 채권과 담보권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양도인(피고)은 채무자의 재무 상태 및 변제 자력 또는 대출금 채권 및 담보권(양도 채권 및 담보권의 상태, 집행 가능성, 대항요건, 대출금 채권 및 담보권 설정 원인서류의 정확성, 당해 원본서류의 제공 및 양도가능성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에 의한 양도 채권 및 담보권의 양도는 현재의 형식과 상태대로 이루어진다.

양수인은 이 계약에서 정한 거래의 종결과 동시에 양도 채권 및 담보권의 양수 및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조치, 소송, 채무, 청구, 약정, 손해 또는 기타 청구로부터 양도인을 영구하게 면책시키고, 양도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지 아니한다. 양도인은 양도채권 및 담보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대금 지급일에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계약은 해제된다.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액(계약금 포함)을 약정 배상금으로 몰취하며, 그 지급받은 금액을 양수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양도인이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양도인은 이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을 양수인에게 반환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부담할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면책키로 한다.

제8조(기타)

① 본 계약의 체결에 따른 잔금 납부시까지 양도채권에 기인한 담보권 실행 중인 대전 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진행은 양도인이 한다.

②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진행으로 잔금지급일(2014-8-30) 이전에 낙찰시본 계약은 해제된다(단, 해제시 제4조 제3항을 인용한다).

나. 원고는 2014.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40억 원은 2014.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과 E는 2014.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양도대상 채권에 대해 금읍기관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으려하였으나, 원고의 문의를 받은 금융기관은 D, E의 유치권신고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계 질권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주장으로 인하여 잔금 마련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1.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야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냈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12.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도대상 채권에 관한 배당금으로 4,362,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손해배상예정액 1억 원이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감액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 정한 1억 원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과다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금 몰취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금 1억 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대금 41억 8,000만 원의 약 2.39%에 해당하냐,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손해배상예정액 1억 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3,0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개인이고, 피고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취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임을 고려하면,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채권 및 담보권의 평가 등에 관하여 원고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격한 경제적 지위 차이가 있었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제4조는 원고가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되고 피고가 계약금을 몰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만 반환하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계약일 당시의 담보권 및 채권의 존재나 상태에 관한 언급은 있으나, 장래 유치권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 원고가 단순히 계약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유치권 신고가 잔금기일 직전에 들어옴으로 인해 원고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였던 점을 고려하면, 형평의 원칙상 이로 인한 손해를 원고와 피고가 분담함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로부터 5개월 정도 경과하여 종결되었고, 피고는 그 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을 초과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전부 배당받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정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대연

판사 김용중

판사 이진영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선고 2015가단500689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