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7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9: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은행 현금지급기 내에서 피해자 C(32세)이 현금 8,000원과 주민등록증이 든 던롭 머니클립 지갑(5만 원 상당)을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두고 옆 칸에서 휴대전화로 잠시 통화를 하는 사이에 위 지갑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기본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