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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0 2016고단15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중장비 부품 제조업 경남 ‘C’ 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3. 6. 19.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진주상 평 지점에서 중소기업 시설자금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기계 (10 인치 위아 CNC 선반) 2대를 구입하고 위 기계 2대를 피해자 은행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 담보 약정에 따라 위 양도 담보 목적물을 피해 은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위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29. 위 기계 2대를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에 90,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9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양도 담보 계약서, 여신 거래 약정서, 출장 복명서, 세금 계산서 사본, G 명의의 농협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수평형 터닝센터 거래 가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서는 90,000,000원 상당의 물적 담보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현재 원금은 물론 이자마저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마땅한 변 제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원금 상환 여부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 회복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