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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1.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67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21. 00:0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3-686 앞 도로를 고려대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액티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액티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34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사고 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위 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