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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9 2017가단77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1156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