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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4 2015가단10279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김포시 C 전 5,654㎡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2. 8. 24.경 이래로 김포시 C 전 5,6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2006. 1. 5.경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점유ㆍ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

도면 중 점유 부분 면적 사용 현황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365㎡ 개사육장 존재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348㎡ 개사육장 존재 7,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149㎡ 판넬조 창고 존재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27㎡ 마른나무가지 땔감 등 적재 12, 17, 18, 19,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51㎡ 판넬조 창고 및 아궁이 존재 20, 21, 22, 23, 24, 25,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⑥ 부분 174㎡ 고양이사육장, 판넬조 주택 겸 창고 존재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 부분 72㎡ 마른나무가지 땔감 등 적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점유 부분의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한 2006. 1. 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D, E 및 중개인 F로부터 기망당하여 소유권 내지 사용권한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