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8.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주관청’이라 한다)은 2015. 1. 28.경 ‘2015년도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용역 입찰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관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업내용 : 노후장비 교체, 개인정보 유출방지, 트래픽 관리시스템 등 정보보안강화, 온나라시스템 용량 증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역예정금액 : 2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일반공개 경쟁입찰
다. 이 사건 입찰에는 원고와 주식회사 비젼아이티(이하 ‘비젼아이티’라 한다)가 참가하였고, 그 중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5. 2. 23. 주관청과 용역계약금액 249,700,000원, 계약보증금액 37,455,000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감사원은 2015. 4.경 이루어진 재무감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낙찰받기 위하여 비젼아이티에게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비젼아이티는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입찰 담합에 참여하기로 하고 원고가 부실한 내용으로 작성한 비젼아이티의 입찰서류를 주관청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주관청은 2015. 2. 11. 원고와 비젼아이티의 각 기술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비젼아이티를 기술제안서 평가점수 미달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원고를 위 용역을 낙찰자로 선정하여 2015. 2. 23.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이유로 주관청에게 위와 같이 입찰에 담합하는 등 부당한...